SH공사, 임대주택 자격확인 전산조회 시스템 도입

2012-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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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앞으로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시 신청자가 소득 등의 당첨자격 관련 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SH공사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사시 지금까지는 소득과 재산·자격 정보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담당자가 전산 확인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개통에 따른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 중인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SH공사는 이를 활용해 향후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바로 전산조회하게 된다.

또한 공사는 전산조회 소득파악 대상을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에서 재산소득·기타소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에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만 파악됐지만, 앞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모든 소득이 드러나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금액은 국토부 지침(취득금액에서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 차감한 금액)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액 산정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금액으로 확정된다.

나아가 우선공급·가점항목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정보 등도 서류제출 방식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된다.

이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적용은 장기전세·국민임대·공공임대는 이달 1일이후 신규 공급 물량부터 적용된다.

재계약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시행된다. 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영구임대는 지난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재계약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계약요청 통보 건부터 적용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SH가 도입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산조회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면서 "그동안 오프라인 서류심사로 확인하던 소득 등 입주자격을 전산조회해 더 체계적인 입주자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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