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중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 편성돼 있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등 문제가 있는 사업이 51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정부 예산안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665억원)보다 12%(3936억원) 늘린 액수로, 전년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 정도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보다 28.6%, 5000억원이 증액돼 2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예정처는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74개 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288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1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예산안 342조5000억원의 12%를 차지한다.
특히 예정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발행된 공사채의 이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정처는 ‘2013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총수입이 359조5000억원으로 정부안(373조1000억원)보다 13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낮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공기업 지분매각 수입을 미반영하면 세외수입도 11조2000억원 낮게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13~2017년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따른 7조7천억원 등 총 11조1000억원으로, 정부 추계치(-5조1000억원)보다 6조원 많을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