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19일 고시원에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권모(30)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0분쯤 자신이 기거하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직원 김모(66)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김씨가 주의를 주자 권씨는 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옥상에 있던 김씨의 얼굴과 목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25분 만에 권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