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자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협의로 갤럭시탭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17개 부서 직원 70명에게 갤럭시탭이 지급되는 등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이어졌다.
실제로 국내 식품감시 업무를 하지 않는 해외실사과 4개·신소재식품과 11개를 비롯해,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의료기기안전국·대변인 등에 각 2개씩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결산심사에서 13억7000만원 편법 전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이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갤럭시탭 20000대 구입은 절차 위반과 부적정 집행이란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 의원은 "예산 조정 시 현행 주무관이 담당하는 예산 재배정의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