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전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576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종업원 위생교육미실시 12건 △수입쇠고기 거래신고 미실시 7건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기타 20건 등이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시·도 등)로부터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역 검역검사본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