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가 발간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연금저축)’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10년 경과시점 계약유지율은 63.3~44.2%에 불과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생보사 63.3%, 자산운용사 52.9%, 손보사 44.9%, 은행 44.2%로 평균 52.4% 수준이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초장기 저축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 할 경우 세금부담(기타소득세 22%, 5년 이내 해지가산세 2.2% 등)이 큰 편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 일시 납입중지(신탁, 펀드) 또는 보험료 감액제도(보험)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역회사간 이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가입 건수를 보면 보험사가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과 방카슈랑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험사(생손보사)가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각각 15.4%와 4.2%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연금저축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약 8만~13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자산운용사 42.55%, 은행 41.54%, 생보사 39.79%, 손보사 3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자산운용사 0.38%, 은행 0.28%, 생보사 0.04%, 손보사 0.03% 순이다.
금소처 관계자는 “연금저축상품 선택 시 수익률 뿐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평판, 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사 이익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대비형 상품”이라며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가입률이 15.4%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금융업계와의 실무협의, 소비자단체·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