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은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과 해당 마케팅 대행사에 대한 고소장을 12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했다고 이 날 밝혔다.
쿠팡은 사용자 동의 없이 PC에 설치되는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티켓몬스터나 티몬을 입력하면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은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이트로 유인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하고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은 사이트로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이들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으므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날 “마케팅팀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광고 채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며 “임직원 모두 깊이 반성하고 고객들에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 회사 마케팅팀은 자체 예산으로 광고 테스트를 의뢰하며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티몬 관련 키워드가 포함됐고, 이를 발견 못한 대행사는 그대로 광고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해당 광고를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300만 원 규모로 진행했고,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하루에 100만 명 정도의 순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불법 광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키워드 제공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므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건이 마케팅팀이 기존의 광고외에 새로운 광고 채널 발굴을 위해 매달 쓰던 자체 예산(3000만원)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으므로 이를 없앤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 문책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