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가스공사 'LNG 요금제', 집단에너지사업자 피말려

2012-10-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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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불합리한 액화천연가스(LNG) 요금기준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규가 소형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대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불필요하게 구분, 소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연료인 LNG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 받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설비용량 100MW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에는 가스공사가 직접 도매가격으로 LNG를 공급하고 있으나, 설비용량 100MW급 이하의 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거쳐 소매가로 공급하도록 돼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그 결과, 집단에너지사의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LNG 공급요금이 최대 19.3%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수요자와 소규모 수요자를 구분하는 ‘100MW’라는 기준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가스공사는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NG연료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 열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설비를 ‘100MW’이상으로 만들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사업자도 발생하는 등, 제도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수요패턴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LNG 요금을 결정할 경우, 수요관리와는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대형 발전소와 산업체등에서 유발하는 비용을 서민과 소형발전소가 떠 안게 된다”며 “사업자들의 심각한 자금난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난방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불합리한 LNG요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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