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6시 30분 중국 난창(南昌)에서 베이징(北京)으로 떠날 예정이였던 중국국제항공 CA1578편 비행기가 이륙 전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테러위협전화를 받았다고 10일 베이징천바오(北京震報)가 보도했다.
항공사는 즉시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륙하여 저녁 11시 9분이 되서야 베이징에 도착했다.
같은 날 저녁 7시경 라싸(拉薩)에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향하던 CA4111 항공기도 테러 위협 전화를 받고 1시간동안 승객들의 짐과 수화물을 검사한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륙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우루무치에서 베이징(北京)으로 향하던 남방항공 CZ680항공기도 거짓 테러위협 전화를 받고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 공항에 임시착륙하고 조사를 한 뒤에 다시 이륙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남방항공에 거짓으로 테러위협을 가한 용의자는 현재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베이징 항공법 연구회 상무부회장겸 비서장인 장치준(張起准)은 “42일간 무려 5차례의 항공테러위협이 발생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며 “이처럼 거짓 테러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비행기를 연착시키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특히 현재 처벌규정이 거짓 테러위협을 가한 사람에게는 5일동안의 구류나 집행유예가 적용되며 벌금도 500∼2000위안에 그치고 있어 처벌이 약해 이러한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며 “비행기 연착으로 입은 피해액이 이보다 더 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벌금 수위를 높이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