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개정 필요”

2012-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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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근절 대책, 법 강화 VS 훈풍적 개선<br/>반(反)기업 정서 일방적인 확산 우려…기업 문화 변화는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 강화가 제기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 강화 등 규제를 이용한 근절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도 상충(相衝)된다.

7일 경실련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부당내부거래가 재벌 배불리기로 질타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탐욕과 횡포’로 각인되면서 사회분위기는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으로 대기업들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재벌개혁으로 불리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최대 이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 부당 지원한 행위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대해 첫 재제를 가했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다.

아울러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 이로써 특수관계를 이용한 특정 계열사 몰아주기가 ‘그들만의 잔치’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해 중소납품업체의 단가 후려치기와 판촉 인건비·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금 전가, 불공정 하도급 등의 관행은 기업 간 거래에 만연돼 있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당내부거래나 지원성 거래 등으로 대기업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재벌 총수의 2세에 대한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같은 논리에서 전문가들은 강한 법 규제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 상향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감경조항도 정비해 감경사유 남용을 줄이고 직권조사 규정을 도입, 압수수색과 같은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면 부당내부거래가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제를 이용한 근절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때그때 땜질 처방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만 초례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 걸리면 무조건적인 소송으로 대립각만 세울뿐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칼바람에만 요란떨기 보단 훈풍을 위한 제도 개선책이 합리적이라는 데서다.

반(反)기업적 여론조성은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로 전락돼 결국 글로벌 경쟁력,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에서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반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언급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성장과 안정은 중요한 밑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면서 “기존 법률로도 제재가 충분한 만큼 규제 속 규제 등 법 강화만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기업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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