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위와 그 가족 속여 7천여 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양섭 부장판사)은 7일 예비사위와 그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유 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사귀는 남자와 가족을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아냈다”면서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0년 12월 딸과 사실혼 관계인 예비사위를 만나 “건물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1천 600만 원을 받는 등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5천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