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대신 탄두 중량은 그대로 500㎏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군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연장돼야 한다”며 “탄두 중량도 지하기지나 핵시설 등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이 이뤄지도록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미사일지침 개정은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600㎞ 스커드미사일과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해 서울까지 2분내, 제주도 남단까지 6분 내에 타격할 수 있고, 최근에는 사거리 3천~4천㎞, 탄두 중량 650㎏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남북한 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정희수 의원도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모두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1년 합의된 미사일지침은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반비례 규정을 정해놓아 파괴력과 군사력 효율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면서 “자주국방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방이 국민도 알지 못하는 국방이 된다면 국민의 목소리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도 여당 의원들과 목소리를 같이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33년 전 조약도 협상도 아닌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11년 전 사거리만 쥐꼬리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면서 “이번 협상의 주안점은 미사일 주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 고체로켓도 개발할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일본에는 허용하고 한국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사거리 연장이 MD 참여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면합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