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REITs 또는 부동산펀드 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주택건설 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 사업 주체가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해 임대사업 공급물량을 정히도록 했다. '청약률'은 임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뜻한다.
현재 법인은 일반분양에서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 조건으로 신규우선 분양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 등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미분양 주택물량의 해소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