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총 3994건의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1017건의 투기행위를 잡아냈다. 이중 299건을 시정조치하고 718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지역에서 투기행위자들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법 건축물 건축, 나무 식재, 양봉·축산,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북지구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명 시흥지구(398건)·시흥 은계지구(46건)·서울 양원지구(37건) 등 순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보금자리지구보다 많은 1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까지 천496건이 시정조치 됐고 55건이 조치중이다.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竹木) 벌채, 토지 분할 등이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1371건을 적발해 1317건을 시정조치했고 54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평택 고덕·인천 검단·파주 운정 3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55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한편 국토부는 2009년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