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 |
4일 관세청(청장 주영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390억원 상당(25건)의 불법 수입 먹거리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수입이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포탈(55억원), 원산지 위장 및 허위표시(23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315억원, 농산물 45억원, 수산물 35억원 순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녹두, 건고추, 깐마늘 등 불법 반입된 농산물 129톤(7억원 상당)을 창고에 반입한 후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해왔다. 또 중국산 포장지를 제거, 국산 포장지로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북한산 들깨를 중국 경로로 위장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한산 들깨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이를 중국산으로 위장반입해오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치즈 8000톤을 무단 유출한 일당도 붙잡혔다. 이 외에도 수산물 수입선에 적발 단골이던 중국산 비중보다 아프리카산,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등의 불법 반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270%에 달하는 관세율로 사실상 반입이 어려운 건고추를 냉동고추(27%)로 위장 반입키 위해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무작위로 섞어 밀수입하려한 일당이 적발됐다”며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분리하는 등 단속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주요 먹거리에 대한 반입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해 향후 원산지위장 등 단속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