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부당지원 기간에만 배당금 12억

2012-10-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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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비롯한 경영진, 정유경 부사장 지원<br/>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심각'

<증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재벌빵집,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으로 표상되던 신세계가 결국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부당내부거래 기간 동안 정유경(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여동생) 신세계 부사장은 배당금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한 둔화세를 기록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이마트 입점 베이커리인 데이앤데이(D&D)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 그 규모만 6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 정유경씨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단지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했다”며 “신세계 SVN는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소유한 곳으로 법위반기간동안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는 특수관계 간 부당지원 등으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가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다. 신세계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주축으로 최고 경영진들은 신세계SVN를 지원키 위한 방안을 모색, 실행에 옮겼다.

특히 공정위가 입수한 증거 자료를 보면,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 (정 부회장님)’이라는 기록 등 정용진 부회장이 여동생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직접 관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23% 판매 수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판매해왔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D&D에 대해서 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D&D에 지원된 금액은 33억6800만원으로 추산됐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세계SVN의 당기순이익(36억1300만원)의 95%에 달하는 규모다.

신세계는 판매수수료율을 여타 업체들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13% 낮게 책정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2009년 당시 신세계SVN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 등 시정명령 및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사회분위기에 따른 코드적 제재를 하고 있다.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라며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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