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적대응 검토

2012-10-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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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세계SVN에 대해 부당지원에 대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SVN에 대해 판매수수료와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지원했다는 공정위 측 지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는 '슈퍼프라임 피자' 사업에 대해 수수료율을 1%를 책정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자체 기획한 반값피자 경우 원가를 고려하면 마진이 작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1%라 해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세계SVN이 생겼을 당시보다 매출은 커졌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대기업 식품회사 영업이익률이 4~6% 수준인데 신세계SVN은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데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세계SVN 영업이익률은 작년 1.87%를 기록, 지난 200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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