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관리는 필수

2012-10-03 14:09
  • 글자크기 설정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해외 건설이 유사 이래 최대의 호황으로 2007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65년도부터 시작된 해외건설 총 누계 실적 중 최근 6년간의 실적이 58.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무한 경쟁의 글로벌시장 환경 아래서는 수주 그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해외건설협회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0여년간 수행한 해외사업 중에 대형 건설업체의 약 20%와 중소형 건설업체의 약 30%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적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욱이 해외 공사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글로벌 건설 컨설턴트 전문 그룹 EC Harris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발생한 분쟁의 평균 금액은 367억원이다.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중동지역의 건설 분쟁 규모는 평균 1296억원에 달한다.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수행시 직면하게 되는 클레임 규모는 계약금액 대비 2∼5% 수준으로, 10%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2∼5%대의 클레임 규모란 해당 사업의 원가율이나 수익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심각한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국내 건설업체가 최근의 급증한 해외공사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전문 인력 및 수행 경험 부족 등으로 분쟁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역량은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특히 국내의 수직 종속적 계약 문화와 관행에 익숙한 건설업체들은 해외공사에서 해외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나 횡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권리 주장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 공사의 수주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성공적 사업 완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해외건설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단계의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체제를 공고히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내실 있는 흑자 해외 건설은 운에 의해서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