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성년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심리 치료인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성‘전환치료’가 금지된다. 테드 리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심리치료사들이 18세 이하 미성년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신의학회와 캘리포니아 심리학회, 동성애권 옹호론자 단체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전환치료의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었다.
전환치료법을 처음 주장했던 로버트 스피처 박사도 지난 5월 자신의 연구가 잘못됐다며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한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치료법으부터 이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젊은이들이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 반대하는 단체들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정치인이나 의학 전문가가 결정할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