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총 25개 기관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5일(예산, 경제 및 재정정책)과 8일(조세관련) 기재부에서 진행되며, 국세청(본청) 감사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다.
관세청(서울, 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에 대한 감사는 15일 국회에서 열리며, 16일에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수원 중부청에서 열린다.
대구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대구청에서, 대전ㆍ광주지방국세청 감사는 18일 광주청에서 개최되며, 19일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종합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는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A(한국마사회) 등 농업관련 공공기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NH농협은행, 전북도, 충북도 등 17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농식품부 32명, 한국농어촌공사 26명, 농협중앙회 38명, 농협은행 12명, 전북도 9명, 충북도 6명 등 218명의 국감 대상기관별 증인을 채택했다. 농식품위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10월 24일) 실시되는 종합감사만 국회에서 열고, 나머지는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해 감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