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2만4000명은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을 통해 "KT는 고객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리 소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 법무법인인 평강의 관계자는 "현재 3000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됐다"며 "다음 달 중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KT 휴대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