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우선 신축 공동주택(20가구 이상)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5~20%에서 25~30%(전용 60㎡ 이하 25% 이상, 60㎡ 이상 30% 이상)로 강화했다.
에너지 절감률은 평가기준주택인 2009년 5월 대비 사용에너지를 절감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2009년 10월 15%에서 올해 9월에는 30%, 2025년에는 100% 에너지를 절감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서는 가구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전용 60㎡를 초과 주택에만 설치가 의무화돼있던 실별온도조절장치는 모든 주택에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감률 달성여부는 단위가구를 이용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단지 전체 평균값을 평가하도록 했다. 아파트 구조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력사용량 중에서는 에너지 절감률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콘센트소비전력량을 제외키로 했다.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테라스 주택 등이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도 새로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