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성매매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과 S호텔의 실소유주 김모(52) 씨와 김 씨의 친동생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지 사장'인 사업등록자 박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어제오늘내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유주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11개월 간 YTT를 운영하면서 8만8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금 30억4800만원을 탈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YTT 명의로 결제해야 할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호텔 별관에 75개의 룸을 차려놓고 무허가 유흥주점으로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형제가 YTT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밀한 영업과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등으로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실업주를 밝혀내고 탈세, 성매매 혐의를 규명해 우선 주범들만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범들의 다른 범죄는 물론 불법운영에 관여한 공무원 등 공범을 계속 수사해 유흥업소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T는 서울 논현동 S호텔 건물 지하 1∼3층을 사업장으로 룸 182개를 쓰며, 여성 종업원 400∼500명을 포함해 총 종업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이른바 풀살롱(풀코스 룸살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