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60명)에 비해 크게 뛴 수치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모두 1836명에 달했다. 역시 2002년의 600명과 비교해 약 3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인 성범죄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02년엔 1981명이었고, 2002~2012년 사이 매해 큰 변동 없이 20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