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김미희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2012-09-11 09: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이석우)가 제19대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46·통합진보당)씨를 선거법 위반(재산축소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타 후보 선거원 등 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목포시 소재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기에 이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모두 신고했다는 것.

하지만 지난 3.~4경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허위사실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의 고교선배 등과 공모,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수정구 단대동 소재 한 식당에서 동일 지역구에 출마한 정모(무소속) 후보의 등록선거원 등 13명에게 갈비탕 8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