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영업정지일(2012.5.6) 현재 예금원리금 합계액에서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이며,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집중 지급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240개 지점, 붙임 참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인터넷 신청은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 후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
예보는 또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오는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금과 신청방법은 같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