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건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나와 이번 사건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어떤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는지, 이점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평결 수준에 대해 “가볍게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고통스러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의회에서 디자인이나 ‘트레이드 드레스’가 특허 대상이 된다고 정했을 때 나는 그게 맞는지 동의할 수 없었지만, 특허법과 문제가 된 제품들을 검토했을 때 나는 물론 배심원단 모두 느낌과 기능 모두 지나치게 유사함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에 참여했던 마누엘 일러건은 최근 정보기술(IT) 전문지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참을성 없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일러건은 삼성이 과연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여러번의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일단 애플에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애플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