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60대 여성이 동네 주민들의 곗돈 수십억원을 떼먹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20일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계주인 이모(66ㆍ여)씨가 약 30억원의 곗돈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고소장 30여건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34명에게 은행보다 이자를 더 높게 쳐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씨의 남편이 금융업계에 종사한다고 해 믿고 돈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