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양자 간의 관계 등으로 미뤄 볼 때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이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