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던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이용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조건은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