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13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2-08-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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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3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인권 보장 법률의 필요성, 국내외 현황 등을 검토하고, 가칭 아동인권법의 구조 및 내용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것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원태 산본고 교사, 박숙경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강조해왔으며, 토론회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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