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도용’하다 1년전 절도 발각된 10대女

2012-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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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훔친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을 드나드는 데 사용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박모(18·여)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이모(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2011년 4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중학교 선배 박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말다툼하다 떨어트린 23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의 친구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오다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된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을 드나드는 데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갑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박 씨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와 1년여 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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