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각 시행령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근거 조항을 덧붙인 것으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은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결과 통보,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를 위해 개인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조직은행의 장도 조직 기증 및 채취 관련 동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비롯한 자료를 다룰 수 있고 제대혈 은행장이나 복지부장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