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3월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동포 여성 B(25ㆍ여)씨와 만나 불륜관계를 한 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동포 여성 C(25)씨에게도 이 같은 수법으로 접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월 단기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한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했으나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포 여성들을 노려 접근한 뒤 불륜장면을 사진촬영해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