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선 및 양식시설 등 수산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분야별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1일 당부했다.
주요 행동요령으로는 ▲출항어선 조기 귀항 및 안전대피 ▲귀항어선 안전결박 및 화재예방 근무조 편성 운영 ▲정치망 및 해상가두리 인양 등 안전조치 ▲육상양식장 하우스 결박 등 시설물 안전조치 ▲육상양식장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확보 및 상시점검 ▲태풍이후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신고체계 유지 등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도내에는 2,012척의 연근해어선, 정치망 53개소와 482개소의 육상 및 해면양식장이 있다.
도 관계자는 “태풍대비 어업인 행동요령에 따라 상습지역 현장지도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