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단순 소지 행위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성인PC방·DVD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그릇된 성적 욕망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최근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제 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