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최종 확정’

2012-08-01 14: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201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됐다.

새롭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일당(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8880원이며,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01만5740원이다.

단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은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7%인 258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최저 임금액의 이행 여부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하고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해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노동계와 재계는 동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초 노동계는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비(평균 141만원) 상승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20원(22.3%) 오른 5600원(월급 117만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최저임금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반면 재계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해온 상황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될 경우 기업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