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한국시간) FIE는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독일 브리타 하이데만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 팀 항의가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팀은 신아람이 연장전에서 1초 동안 세 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네 번째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며 심판과 기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그 당시에도 “기술위원회와 심판위원들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항의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