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피부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각 지역 보호관찰소와 일선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한 공동 대응 체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죄자 등 전자발찌를 부착한 모든 범죄인의 신상 정보를 일선 보호관찰소 및 경찰관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공조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전국의 모든 보호관찰소는 2009년 8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제도 도입 후 관내 경찰관서와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 간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양 기관들은 올해 들어서만 252회의 업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신고센터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고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구대, 경찰서 형사과 직원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유기적인 관계를 실시해왔다.
실제 출동 시스템을 보면, 사건발생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은 동시에 현장 출동이 이뤄지며 경찰 112순찰차량은 평균 6분 내외에 훼손사건 현장을 맡게 된다. 통신조회·주변인 탐문 등도 진행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러한 업무분담을 통해 16건의 훼손사건 중 훼손자 전원을 검거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 전자발찌대상자를 비롯한 우범자 관리 및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