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발전전략 참여방'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다보니 은행이나 특정 직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 부작용을 낳았던 것. 이에 게시판 개선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사찰' 논란이 일게 됐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희원 한국은행 법규실 실장은 "익명게시판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어 게시판 개선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우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고문변호사에게 지난 6월1일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6월5일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과 덧글 등을 첨부한 질의서를 추가로 보냈다"며 "이날 보낸 추가 질의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찰 논란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서에 담긴 문제의 게시글은 4건으로 ▲체육행사 진행방식 ▲직원인사 불만을 담은 글 ▲김중수 총재의 내부회의 발언 비판 ▲김준일 부총재보가 받는 파격 대우 등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 실장은 "단지 게시판의 실상을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 해당 직원을 찾아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 아니다"며 "관련 글을 쓴 직원을 찾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법무법인에 질의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다"며 "더욱이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누군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논란을 키운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