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000 실, 대체 숙박시설 8000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법 세부내용을 포함한‘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를 유도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의 질 상승, 일자리 창출과 연계토록 지원 체계를 갖추며 ▲한옥체험, 홈스테이, 캠핑장 등 다양한 대체 숙박시설을 통해 외래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형과 그 폭을 넓혀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호텔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초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자금회수 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호텔 건립 시 주차장은 300㎡당 1대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134㎡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1.2조 원)을 향후 5년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일선 시, 군, 구의 인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통해 간소화되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