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서명과 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이씨는 8세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재건축 조합 이사로 국민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감사부 조사 결과 대출계약서의 필체와 민원인(이씨)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필서명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정했다.
이씨가 속한 조합 사무실에 은행 직원이 방문해 계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은행 측이 대출금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누군가가 이씨의 대출신청서신청금액란에 적힌 ‘이천사백만원’이라는 글자에 두 줄을 긋고 숫자로 ‘192,000,000’이라고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은행권 규정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은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금액 위조를 막기 위해 숫자가 아닌 한글이나 한자로 금액을 써넣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씨가 조합원 8명을 대표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당초 대출금 2400만원이 8명분인 1억9200만원으로 바뀐 것”이라며 “대출신청서가 아닌 대출약정서에는 한글로 ‘일억구천이백만원’이라고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조합 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액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은행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것은 단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서류 작성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뒤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