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큰 어금니뿐 아니라 작은 어금니도 보험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에 있는 홈에 ‘실란트’를 메우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이 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 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 6세 미만 어린이의 큰 어금니의 치아홈메우기와 11~14세의 어린이의 작은 어금니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과 11~14세 어린이 7만7000명이 충치예방을 위한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이 기대되고 청소년기 등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