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은 해양배출 금지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 광역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 맡기려 했으나 하수슬러지 악취 민원,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반입이 거부됐다.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비용이 급격히 올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축분뇨의 경우 개별농가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관리가 핵심 쟁점이다. 2011년 해양배출을 하던 농가가 제대로 처리중인지 시군별 점검이 필요하며 축산폐수 발생부터 처리 및 재이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도내 해양배출 음폐수는 매일 약 921톤이 발생하는데, 공공처리시설 발생 음폐수는 하수연계 처리율 85%, 해양배출 처리율 4%로 큰 문제가 없으나 민간처리시설에서 매일 해양으로 배출하는 836톤의 음폐수에 대한 처리체계 구축은 시급하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이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 금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하수슬러지가 대폭 증가하는 2015년 이전에 도내 최소 2곳(동부권, 북부권)에 통합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도 주문했다. 축산폐수의 경우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2020년까지 가축분뇨 발생량 50%이상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음폐수는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 소각시설,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활용을 추진하며 민간처리시설이 밀집한 화성 용인 이천 양주시 등을 중심으로 음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음폐수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에 대해 음폐수가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이므로 전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입기준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인 음폐수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준공이 지연될 예정이어서,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5% 이상이 공공처리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수슬러지 및 음폐수 광역단위 처리시설의 운영 개선책도 제시했다. 비용, 수송, 악취 문제 등 다양한 분쟁과 수도권매립지 시설 이용 시 계약 물량 처리 곤란 문제에 대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인근 시설과 연계처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처리계획을 수립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으로 광역처리시설 설치, 소각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간 빅딜이 필요하며 부서 간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도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로 발생하는 음폐수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 및 재반입 처리의 명문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