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유권자 등록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재외선거 등록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 또는 선거일까지 귀국할 수 없는 국외여행자나 유학생, 주재원 등이다. 선거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10월 20일까지 해외 공관을 직접 방문,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 세계 162개 공관에서 진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