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유모(31)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하모(42)씨 등 1800여명에게 2억4000여만원을 빌려 주고 1억6000여만원을 이자로 받아 연 406~811% 이상의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개설, 경리 등 업무를 분담한 뒤 불특정한 사람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당일 5분내 입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인당 30만원 안팎의 소액을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결제토록 하고, 12만원을 선이자로 뗀 뒤 18만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시켜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