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7월분 재산세 9,558억원 부과

2012-07-15 09: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13일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보다 668억원 증가(7.5%)한 9,55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4,241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은 7.5% 증가한 2,70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9.1% 증가한 1,797억원, 지방교육세는 6.7% 증가한 811억원이며,시군별로는 성남시 1,118억원, 용인시 904억원, 고양시 81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으로 18억원으로 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 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도 평균 5.3%(전국 : 5.3%), 공동주택가격은 도 평균 1.0%(전국 : 4.3%) 상승했으며, 신축건물의 기준가격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2% 인상과 과세물건의 전년대비 42만건 증가(4,050천건 → 4,152천건)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광교지구 등 대규모 APT 신축과 안양 GS스퀘어, 화성 삼성전자 증축 등 대형건물의 신축 등의 영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납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