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부는 지난달 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양파수급 부족물량 9만톤과 2012년도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포함해 11만1000톤을 할당관세로 도입해 가격안정용으로 공급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1일 밝혔다.할당관세 물량은 시기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8월경부터 국내에 도입된다.다만, 앞으로 국내 양파가격이 안정화되는 경우 도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