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투자자문사 등록서류 증빙자료 심사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등록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인적ㆍ물적 요건 등에 대한 실지점검을 실시한다.자본요건은 재무제표(회계법인 확인), 잔고증명서, 주요자산의 실재성 증명 등을 심사하고 인력요건은 전문인력 등 임직원의 고용계약서, 국민연금 납부증명 등을 심사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