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의 부결로 이제 남은 검찰의 선택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예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두가지가 방법이 있다.
정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71명에 반대 156명, 찬성 74명, 기권 31명, 무효 10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시켰다.